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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BtoBBank(이하 "비투비뱅크"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1. "비투비뱅크" 란 컴퓨터 등 정보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비투비뱅크 회원사간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스템 및 그 관리 업체를 지칭한다. 2. "회원"이란 비투비뱅크가 정한 이용약관을 준수 하며, 그 절차에 따라 소정 양식을 FAX로 전송하고 비투비뱅크의 회원으로 등록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지칭한다. 3. "서비스"란 업체가 인터넷 사이트(http://www.btobbank.co.kr)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제공 하는 모든 정보, 회원 간의 거래 중개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4. "구매사"라 함은 비투비뱅크 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행위를 하는 회원을 말하고, "공급사"라 함은 비투비뱅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제조.용역.공사.매각등의 공급 행위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1. 본 약관은 비투비뱅크 사이트(www.btobbank.co.kr)의 이용안내, 회원 가입신청에 게시되며, 비투비뱅크 회원사로서의 활동을 위한 기본 지침서로 정한다. 2. 비투비뱅크는 서비스 변경 및 기타 필요에 의해 본 약관의 개정을 실행할 수 있으며, 개정시에는 변경 내용을 10일 전부터 본 사이트에 개시한다. 실행예정일까지 회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변경된 약관을 본 사이트의 정식 이용약관으로 실행된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1. 비투비뱅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1) 사이트를 통해 거래 가능한 물품 또는 제조.용역.공사.매각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거래 중개 (2) 구매의 공급에 필요한 회원사의 기업정보 제공 (3) 기업 간의 전자입찰 서비스 제공 (4) 기업 간의 역경매 입찰 서비스 제공 (5) 기업 자재 및 자산경매 서비스 제공(기업경매) (6) 입찰기록, 일반계약서 생성기능(거래이력 제공) (7) 기타 비투비뱅크가 정하는 서비스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1. 비투비뱅크는 시스템의 보수점검, 고장, 교체 및 통신의 두절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투비뱅크는 회원들에게 서비스의 중단사실과 그 사유를 통지한다. 2. 비투비뱅크는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일시적 중단으로 인하여 회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는다. 제 6 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상관례에 준한다. 제 2 장 비투비뱅크의 회원 가입 제7조 (회원 가입) 1. 비투비뱅크의 회원사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고 비투비뱅크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등을 기입한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이 경우, 구매사 및 공급사로서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서류 전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구매사 : 온라인상에서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비투비뱅크 관리자와의 승인절차 후 회원으로서 승인된다. (2) 공급사 : 온라인상에서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원사신청서 1부를 FAX 접수와 함께 회원가입비 33,000원을 납부한다. (가입비는 로그인 하거나, 이용한 후에는 반환 할 수 없다.) (3) 비투비뱅크는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 비투비뱅크는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승인한다. 1) 회원 신청자가 본 약관 제8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비투비뱅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비투비뱅크의 업무 성격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비투비뱅크는 상기 1항의 절차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신청한 자에게 ID 및 비밀번호를 통지하고 승인하여 회원사로 활동케 한다. 3. 회원은 등록한 회원정보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및 기타방법으로 비투비뱅크의 운영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회원이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비투비뱅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 조 (회원자격 상실 및 탈퇴) 1. 회원은 비투비뱅크에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탈퇴의사를 통지하여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비투비뱅크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 한다. 다만, 이미 성립된 거래에 대해서 회원은 그 책임을 진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투비 뱅크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비투비 뱅크는 당해 회원에게 회원자 격상실의 사유를 밝혀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1) 가입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2) 회원 자격상실후 이용의 목적으로 유사 사업자로 회원 가입하는 경우 (3) 비투비뱅크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 계약에 대하여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채무의 불이행 등 회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지지 아니한 경우 (4) 비투비뱅크를 통하여 획득한 회원사 및 비투비 뱅크의 정보 및 자료 등을 비투비뱅크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5) 비투비뱅크를 이용하여 법령,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비투비뱅크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7)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제13조에 의거 1개월 이상 연체 되었을 경우 (8) 금융기관이나 감독관청 등의 처분 및 기타 사실에 의하여 회원의 신용에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9) 기타 전자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의 이용정지 및 탈퇴규정 입찰에 참가한 회원이 입찰종료후 1순위이거나 낙찰을 받고도 다음 이유로 인하여 납품을 포기하였을 경우 이용정지 및 강제탈퇴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사유로 정지나 탈퇴가 된 업체의 경우, 구매사에서 부정당업체로 조회가 가능하다. (1) 입찰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지않고 임의해석하여 입찰참가를 하였을 경우. (2) 구매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구매사에게 권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경우. (3) 낙찰된 회원의 납품이 지연되거나 납품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할 경우. (4) 입찰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입찰금액을 대충 쓴 경우. (최소 6개월 정지 및 강제 퇴출) (5) 사업자등록상의 업태나 종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입찰 한 경우 (6) 기타 고의성이나 상습적으로 입찰진행의 물의를 가져올 경우. - 1회 위반시 - 이용정지 1개월 - 2회 위반시 - 이용정지 2개월 - 3회이상 위반시 - 강제 퇴출 4. 비투비뱅크에 가입되어있는 회원이 비투비뱅크와 같은 업종을 개업또는 정보를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상실과 함께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비투비뱅크로 지급한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비투비뱅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할 수 있다. 2.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비투비뱅크는 서비스 화면의 공지사항에 게시함 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 장 비투비뱅크의 서비스 이용 제 10 조 (구매) 1. 비투비뱅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은 비투비뱅크가 제공하는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구매요청을 해야 한다. 2. 구매요청시 허위기재 및 오기로 인한 공급사 손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구매사가 부담한다. 3. 구매요청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취소는 비투비뱅크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구매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요청을 취소하거나, 구매사의 발주에 따라 공급사가 제공하는 구매내용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기수령한 물품 또는 용역의 반품 및 대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약관에 의거하여 서비스 신뢰도 또는 전자상거래질서의 훼손등을 이유로 당해 구매사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수 있다. 구매사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비투비뱅크가 물적.정싱적 손해를 입은 경우 비투비뱅크는 당해 구매사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낙찰 기준금액 산정밥법 (1) 최저가낙찰 최저가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낙찰한다. 다만 1순위업체가 최저가 금액일지라도 구매사의 예산이나 구매예정가 보다 높을 경우나 공고문에 의한 자격미달 및 면허 미소지 업체일 경우 유찰 할 수 있다. 예산이나 구매예정가는 입찰공고시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2) 적정가(복수예가) 적용시 입찰공고문에 공시된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지정한 예비금액를 선택하여야한다. 모든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중 가장 많이선택한 금액(동일선택시가장높은금액우선)을 합하여 산술평균한뒤 해당 구매사에서 지정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계산된금액을 낙찰하한가 기준금액으로 선택하고 이보다 바로 위의 높은금액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한다. 만약 중복된 예비금액이 나오지 않았을시는 가장 높은 금액순서로 선정,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낙찰 하한가 기준금액으로 선정한다. 6. 낙찰자 선정에 있어 입찰참여업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 하였을 경우 투찰일시를 기준으로 선 투찰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는 해당 구매기관의 구매계약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 11 조 (공급) 1. 비투비뱅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회원은 비투비뱅크가 제공하는 양식 및 절차에 의해야 한다. 2. 공급하기로 한 물품 또는 용역의 검사시 불합격 판정이 있을시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 및 보완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납기일을 지체하였을 경우 그 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1.5/1000로 한다. 4. 구매계약 체결후 계약이행을 거부하거나 공급된 사항이 사양서, 견본등에 적합하지 않을때 또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5. 제4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된 구매금액의 100분의 10또는 구매사의 회계규정에 따른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구매사에 납부한다. 6.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3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구매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사전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따르는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보하거나 승계할수 없으며 담보제공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12 조 (대금결재) 비투비뱅크를 통해 체결된 거래에 대한 결제는 구매사가 구매 요청시 공고한 방법에 의해 구매사와 해당 공급사간에 직접 이루어진다. 제 13 조 (이용 수수료) 1. 비투비뱅크의 서비스를 통해 체결된 구매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구매건에 대해 낙찰받은 업체에 해당되며 수수료율은 기본 낙찰총금액의 1.5%(부과세별도)로 한다. 다만, 수수료율은 구매사에서 낙찰통보 전 요청시 비투비뱅크와 상호간 협의 조정될 수 있다. 2. 공급사에 낙찰받은 내용에 대한 수수료납입은 낙찰처리 받은 날을 기준으로 9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3. 비투비뱅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이용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적용 10일 전 비투비뱅크의 시스템에 공지하고 변경된 수수료율은 적용일 이후 낙찰처리된 건 부터 적용된다. 4. "판매사상품소개"의 이용수수료는 공급사및 품목별로 정한 별도 협정에 따른다. 제 14조 마일리지제도 1. 비투비뱅크 구매사로 가입한 회원사에 대하여 낙찰처리 된 입찰건의 낙찰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2. 비투비뱅크는 구매사의 누적된 마일리지를 주문물품으로 집행한다. 제 4 장 비투비뱅크의 의무, 회원의 의무 제 15 조 (회원정보의 보호) 1. 비투비뱅크는 회원에 관한 정보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회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는다. 회원은 위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비투비뱅크는 수집한 회원정보를 비투비뱅크 서비스 및 서비스의 기능확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비투비뱅크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다만, 비투비뱅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입찰관리상 구매기관에 구매요구및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 및 업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 4.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비투비뱅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오류를 시정하며, 그 오류가 시정될 때까지는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5. 비투비뱅크는 회원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회원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한다. 제 16 조 (비투비뱅크의 의무) 1. 비투비뱅크는 회원에 대하여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한다. 2. 비투비뱅크는 항상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회원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한다. 3. 비투비뱅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4. 비투비뱅크는 입찰중개 통합 관리 사이트로의 지속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에 힘쓴다. 제 17 조 (회원의 의무) 1. 사용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다. 2. 회원은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 승낙할 수 없다. 비투비뱅크는 회원에 의한 사용자ID 또는 비밀번호의 양도, 유출, 사용승낙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회원은 사용자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비투비뱅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비투비뱅크의 안내에 따라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변경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난 또는 무단사용에 관한 통보 이전까지 발생한 사용자ID 및 비밀번호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당해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제 18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1. 비투비뱅크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회원을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투비뱅크가 명백히 그 대리권한을 증명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도 구매사 또는 공급사의 대리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2.비투비뱅크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의사와 공급의사의 진정성, 대상 물품이나 용역의 존재나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 일체를 보증하지 않는다. 3. 비투비뱅크는 비투비뱅크에 연결된 여타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사이트와 회원간의 거래 및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는다. 제 19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비투비뱅크가 제공하는 가상공간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비투비뱅크에 귀속 된다. 제 5 장 기타 제 20 조 (회사의 면책) 1. 비투비뱅크는 본 서비스를 통한 거래에 의해 발생되는 회원사들의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비투비뱅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3. 비투비뱅크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비투비뱅크는 회원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정보의 교류, 서비스 교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비투비뱅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관할법원) 비투비뱅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제 22 조 (기타) 1.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서비스 이용시 불편에 관하여 비투비뱅크에 연락하는 경우, 비투비뱅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공급사, 구매사와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개별계약)의 내용이 상호충돌될 경우에는 당해 공급사, 구매사와는 개별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3. 비투비뱅크 사업자에 관한 소개 ■ 법 인 명 : (주)비투비 뱅크 ■ 법인 등록번호 : 110111-2595598 ■ 사업자 등록 번호 : 105-86-43685 ■ 사 업 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51길 19(이태원동) ■ 전화 번호 : 02-326-1871 ■ 팩스 : 0504-160-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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